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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금품수수 신고 대상 행위]
-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간의 향은접대,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
- 임직원 상호간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
- 이해관계자와의 금전차용, 대출보증 요구 등을 하는 행위 등
[인사청탁 신고 대상 행위]
- 임직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인사상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
- 임직원이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고용보장, 취업 알선 등을 요구하는 행위 등
[부정행위 신고 대상 행위]
-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경우
- 임직원이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고의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
- 임직원이 회사의 공금 등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경우 등
[직원불만 신고 대상 행위]
- 임직원이 고객, 거래처 등에 부적절한 언행을 사용하는 행위
- 임직원이 사회규범을 위반하여 주위에 불편함 및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 등
[직장내 성희롱 신고 대상 행위]
-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
- 상대방이 성적 언동,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
[직장내 성희롱 신고 대상 행위]
-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
[갑질행위 신고 대상 행위]
- 임직원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폭언, 폭행 등 횡포를 부리는 행위
- 임직원이 다른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등
[담합행위 신고 대상 행위]
- 공급사간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, 생산수량, 거래조건 등을 제한하는 입찰담합 행위
※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실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,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